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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변호사와 세무사 등 전문 강사진을 초빙해 부동산중개 실무, 부동산거래 관련 세법 및 부동산중개업법 개정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신뢰받는 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대표자 사진걸기와 2012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도로명주소 홍보 동영상시청 등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을 전달함으로써,
구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과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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