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기간 인터넷쇼핑 소비자피해 특별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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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기간 인터넷쇼핑 소비자피해 특별보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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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계약부터 배송까지 가이드라인 제시

^^^▲ 인터넷 쇼핑몰 초기화면들쇼핑몰업계는 한가위를 맞아 대대적인 기획상품전을 열고 있다^^^

얇아진 지갑으로 알뜰하게 추석을 지내고자 인터넷쇼핑몰을 찾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소비심리에 이용 허위과장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이용객 증가에 따른 배송지연, 상품파손 등 인터넷쇼핑몰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은 주문이 폭주하는 추석 명절기간에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피해에 대해 특별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추석 전후 인터넷쇼핑 ‘안심’

소보원은 국내 주요 인터넷 쇼핑몰 13개 사업자와 공동으로 ‘인터넷 쇼핑몰 소비자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을 실시한다. <기사하단 첨부자료 참조>

가이드라인은 명절 기간 인터넷 쇼핑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유형을 배송, 계약, 제품하자, 대금결제 등으로 구체화하고, 현행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보상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해 사업자가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게 하고, 소비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불필요한 다툼없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약속한 기간내에 배송되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원하면 2만원상당의 사이버머니로 보상하거나 그냥 물품수령을 원하면 지연기간 1일마다 5천원씩 보상하도록 했으며, 주문한 상품이 품절 되었을 경우 소비자가 결제한 날로부터 2일이 경과한 후 사업자가 이를 통보하면 1만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로 보상토록 했다.

꼼꼼히 챙기면 ‘돈’

가이드라인에 의거 자율적으로 소비자피해를 실시하기로 한 인터넷쇼핑몰은 (주)LG홈쇼핑-LG이숍, SK디투디(주), (주)롯데닷컴, 삼성물산(주)-삼성몰, (주)신세계I&C-신세계몰, 씨제이홈쇼핑-CJ몰, (주)우리홈쇼핑-우리닷컴, (주)인터파크, 케이티커머스(주)-바이엔조이, (주)프리챌-바이챌, (주)한국농수산방송-농수산이샵, 한솔CSN(주), (주)현대홈쇼핑-H몰 등 국내 주요 인터넷 쇼핑몰 13개사이다.

금번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품은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몰들이 추석 행사 기간 동안 판매하는 ‘추석명절 특판상품’만을 대상으로 했고, CJ몰과 H몰은 추석 행사 기간동안 판매하는 ‘전체 상품’을 대상으로 했다.

사실 기존 ‘인터넷쇼핑몰업 소비자피해 보상기준’은 피해유형과 보상기준이 포괄적이어서 추석 명절과 같이 주문이 증가하고 소비자피해가 집중될 때에는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처리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 소보원 사이버정책기획팀 김정호 팀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기존 보상기준의 미비점을 점진적으로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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