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득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 중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과 좋은 식단 이행기준을 준수하고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이 우수한 업소로 보건소 건강위생과 위생지원팀 또는 동구 음식업지부로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업소는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와 담당직원이 현지조사 후 심의과정을 거쳐 친절서비스 및 시설환경이 우수한 업소 5%이내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구에서는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업소 당 ▲20만원 상당의 물품 제공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교부 ▲시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시ㆍ구 홈페이지 및 맛 기행책자 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모범음식점 영업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계획이다.
동구보건소장은 “동구는 모범음식점 지정으로 인센티브 제공과 차별화된 실질적 수혜를 지원함으로써 좋은 식단 및 녹색음식문화개선의 자율적인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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