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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열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송영우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서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푸른희망 서구의제21 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총 11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였다.
또한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건의 요구한 179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았으며, 한편,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3,060억 7,280만 9천원보다 45억 61만 3천원(1.5%)이 증액된 3,105억 7,342만 2천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45억 6천9백6십1만3천원이 늘어난 2,984억 6,667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6천9백만원이 감액된 121억 675만원이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7일, 18일 양일간에 걸쳐 제1차 추경안에 대해서 예산의 적정 편성여부와 사업의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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