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액 단독수급자는 월 8만8천원에서 최고 9만1천여 원, 부부수급자의 경우에는 월 14만800원에서 14만3천800여원까지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연금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단독수급자는 70만원, 부부수급자는 월 112만원 이하 이면 가능하다.
기초노령연금은 교통수당과 장수수당,경로연금 등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모든 급여를 하나의 급여로 일원화한 제도로 지난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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