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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운찬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
의결된 개정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개정안은 일부 중앙부처의 지방이전과 분산으로 인한 국정의 비효율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자족기능을 갖춘 실질적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지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법률 명칭도 ‘연기·공주지역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바뀌고 행정기관 이전 관련 사항도 교육·과학·산업기능 유치로 대체됐다.
개정 법안은 이와 함께 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담았다.
원형지를 기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개발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투기방지를 위한 엄격한 원형지 공급절차·매각차액 환수·계약해제 사유를 규정했다.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주민단체가 국·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공립학교 부지를 임대해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시내에 신설되는 특목고와 자율학교의 경우 한시적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학생을 모집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규정했다.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 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준하는 원형지 공급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은 법 규정상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고,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은 산업단지에도 세종시에 준하는 원형지 공급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2012년 말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전액,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하는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세종시 관련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 7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3건, 법률공포안 50건이 의결됐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은 학교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경우 △수업공개 계획 △교과별 교과진도 운영계획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급식사고 발생 및 처리 현황 △학교폭력 예방교육 현황 △교원성과금 제도 운영 현황 등 9개 항목이 추가로 공개된다.
대학은 △신입생의 출신고교 유형별 현황 △입학 전형료 수입·지출현황 △등록금 산정근거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교원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시간강사 강의료 등 6개 항목이 추가로 공개된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G-20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한 경비 383억6600만원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관련 29억8400만원을 지출하는 내용의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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