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건강도시사업 조례 제정으로 탄력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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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건강도시사업 조례 제정으로 탄력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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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 3월 25일까지 의견접수

^^^▲ 건강도시사업”조례 제정으로 탄력 받을 듯
ⓒ 뉴스타운 김종선^^^
원주시는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첨단의료․건강도시로서의 건강한 도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3월 25일까지 의견을 접수 받는다.

원주시는 그동안 건강도시 국내협의회 운영위원도시와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합(AFHC) 이사도시로 피선되어 국내․외 건강도시사업 정책 제언, 결정 등 건강도시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04년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합(AFHC) 창립 회원도시로 가입한 이후 「원주시민 건강의 날 조례」와「원주시 건강 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하였으며,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원주시 건강도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건강도시 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건강도시 시범지구와 모범지구를 지정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 으며, 효율적인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모사업을 통해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을 지원토록 규정하였다.

또한, 원주시 건강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분야별 사업발굴 등 실무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건강도시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기존 조례를 통합하여 매년 실시되는 4월 7일 “원주시민 건강의 날” 행사 지원과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원주시 건강 도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원주시는 담배소비세와 시비를 포함하여 매년 3백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여 다양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민․단체․마을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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