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과태료 신용카드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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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과태료 신용카드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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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신용카드 납부시스템 구축...모든 카드로 간편 납부, 체납분은 할부도 가능

불법 주, 정차위반 위반의 과태료를 오는 4월 1일부터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되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권한대행 배영철)는 구청 홈페이지에 ‘주차위반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납부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은행을 직접 찾아가거나 온라인 가상계좌, 또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etax)을 이용해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etax의 경우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가 제한적이고, 1년이 지난 체납분은 카드 납부가 불가능했다.

뿐만아니라 구청에서 납부하려면 해당부서를 찾아가 고지서를 재발급 받은 다음,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납부하고 다시 해당부서에 고지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웠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모든 것이 클릭 한 번으로 끝난다.

‘구 홈페이지(www.ddm.go.kr)’에서 ‘주정차 위반조회’ 항목을 선택하거나 ‘동대문구 주․정차 인터네 서비스 홈페이지(traffic.ddm.go.kr)’에서 과태료종합조회를 선택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하면 과태료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물론, 구청을 직접 방문했을 경우에도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모든 종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카드의 체납상태와 관계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과태료 금액이 많을 경우 할부도 가능하다.

배영철 구청장 권한대행은 “신용카드 납부시스템은 주민들의 번거로움을 줄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면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일들은 작은 부분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을 추진해 삶의 질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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