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동시지방선거 한나라당 후보자 추천 공고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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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동시지방선거 한나라당 후보자 추천 공고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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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구광역시당은 제5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공고 및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한나라당 대구광역시당은 제5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공고 및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후보자 추천공고는 3.11(목) ~ 3.15(월)까지 5일간 이며,
신청서 접수는 3.15(월) ~ 3.22(월)까지 8일간 실시한다.

신청서 접수시 특이사항은 뇌물, 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관련 법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사면.복권된 자는 예외)는 신청을 불허한다.

대구시당 공천심사위원은 11명으로 3.12(금) 오후5시30분에 운영위원회 의결과 3.15(월)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내일 오전 중 공천심사위원 발표예정
※별첨: 공고문

2010. 3. 11

한 나 라 당 대 구 광 역 시 당

제5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지역 : 지역구 전체
- 시‧도지사(이하 ‘광역단체장’이라 함) (16) - 자치구‧시‧군의 장(이하 ‘기초단체장’이라 함) (228)
- 시‧도의원(이하 ‘광역의원’이라 함) (680) - 자치구‧시‧군의원(이하 ‘기초의원’이라 함) (2,512)
※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신청은 추후 공고 예정

2.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25세 이상)로서, 신청당시 책임당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
※ 당비정기납부 출금이체 신청서(CMS, 유선전화, 휴대폰)를 공천 신청시에 접수하고,
당헌․당규에 따른 입당절차를 거쳐 입당이 결정된 자에 대해서도 책임당원 요건을 부여함
※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 신청 자격 불허(다만, 사면 또는 복권된 자의 경우에는 예외)
※ 본인 의사에 따라 비공개 접수 가능

3. 제출서류 : 총 23 種 (제출서류는 당에서 배부하는 양식에 의함)

①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서
② 당적확인서(또는 입당원서, CMS 신청서)
③ 서약서
④ 타당당적말소 서약서
⑤ 피선거권 제한규정 숙지 및 서약서
⑥ 이력서 2통
⑦ 자기소개서 1통(3장 이내)
⑧ 메니페스토 실천 계획서(3장이내, 자유양식)
⑨ 지역경제살리기(일자리창출 포함)방안(3장이내, 자유양식)

⑩ 당비납부 확인서(또는 영수증), 심사료 납부 영수증 ⑪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현황서
⑫ 후보신청자, 배우자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 각 1통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5년간, 광역의원‧기초의원 최근 3년간)
⑬ 후보신청자, 배우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벌금형 이상) 각 1통 (본인열람용)
⑭ 후보신청자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5종 각 1통, 후보신청자‧배우자 및 직계비속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⑮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⑯ 병역사항현황서
⑰ 후보신청자, 배우자 및 직계비속(1992.12.31이전출생자)의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각 1통
⑱ 사진 3매(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명함판 <5×7㎝> 칼라사진)
⑲ 재산보유현황서
⑳ 후보신청자 및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후보신청자 및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5년간)
국적변경 신고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직 사퇴서(現 당협위원장에 한함)

※ 심사료 : 광역단체장(100만원), 기초단체장(50만원), 광역의원(20만원), 기초의원(10만원)
※ 신청자는 해당 직책의 당비 납부 기준액(광역단체장 月 50만원 이상, 기초단체장 月 30만원 이상, 광역의원 月 20만원 이상, 기초의원 月 10만원 이상)의 최근 6개월분에 준하는 당비를 납부한 후 접수 [정치자금법 제2조(120만원 초과 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는 수표로 기부하여야 함)에 따라 수표에 한해 접수함]
- 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중앙당 및 시‧도당에서 당비납부 확인서를 받아 그 부족분을 납부한 후 접수
※ 광역의원, 기초의원 신청자의 경우, 제⑨항 제⑳항, 제항 생략

4. 신청서 접수기간 : 2010. 3. 15(月) ~ 3. 22(月), 09:00 ~ 17:00, 8일간
※ 서울지역의 경우,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에 한해 3.20(土) 종료함.
※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방문 접수한 것에 한함. 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접수 불가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 교부 : 한나라당 홈페이지(www.hannara.or.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직접 교부는 없음)
◦ 접수
- 광역단체장 : 한나라당 중앙당사 접수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1 한양빌딩 2층 강당)
- 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 해당 시‧도당 접수처

6. 문 의
◦ 중앙당 당무조정국 심사팀 ☎ (02) 3786-3308, 3309, 3288, 3298, 3259
◦ 해당 시‧도당 접수처 : 서울시당 02-704-2100 / 부산시당 051-625-6601 / 대구시당 053-753-9661 / 인천시당 032-466-0071 / 광주시당 062-528-0204
대전시당 042-253-0261 / 울산시당 052-275-7363 / 경기도당 031-248-1011 / 강원도당 033-256-3201 / 충북도당 043-235-0001
충남도당 04

한 나 라 당
정 병 국
제5회 동시지방선거 공천심사위원장
2-221-1600 / 전북도당 063-287-2171 / 전남도당 062-525-8747 / 경북도당 053-756-1001 / 경남도당 055-288-2111
제주도당 064-749-5891

2010년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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