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지역경제과에 따르면 신청접수기간은 3일부터 9일까지로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는데, 신 청 자 격은 신청일 현재 만18세이상 60세이하인 자로서, ①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자 ②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 을 증명한자 등이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권자나 △1세대 2인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정기 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는 배제된다.
그러나 △2003년 후반기 대학졸업 예정자 및 구직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 △6월 이상의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30만원 이하자나 그 배우자(본인은 수급액에 관계없이 참여불가) △0.1㏊이하의 농지경작자나 그 배우자(임차농지는 1/2로 계산)0.5㏊이하의 농자소유자중에서 실제 경작하지 않는 전직 실업자 본인(본인이 전직 실업자임을 증명) △임업진흥촉진법에 의하여 양성한 영림단원 및 기술교육이수자에 대하여는 농지경작면적에 불구하고 숲가꾸기 사업에 한하여 참여 가능 △읍면동 사회복지 업무의 인력지원(사획복지업무보조)사업의경우 월평균 연금수령액에 불구하고 60세이하의 퇴직공무원은 참여할 수 있다.
공공근로 사업기간은 내달 6일부터 12월 27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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