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통신판매업자 신원정보 공개제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통신판매업 현황조사표를 만들어 동구 관내에 등록된 통신판매업체에 발송하여 변경사항을 파악하고, 휴․폐업 업체를 선별하여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일제조사 결과 미확인 통신판매업체는 직권으로 등록취소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구매안전서비스 미설치, 법규 미준수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통신판매업자에게 구매안전서비스 설치 및 법 준수사항 안내문을 발송하여 통신판매업자의 정보지식 부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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