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정리대상으로는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정정사항 등이 대상이다.
사실조사는 각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2012년 도로명주소 전환에 앞서 주민등록주소와 실제주소를 대사하여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 새주소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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