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구에 따르면 2009년 11월 기준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이 있는 가구 중 전국가구평균소득 7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던데 반해,
2010년 2월부터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지난해까지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전국가구평균소득 70% 이상, 100% 이하의 가구가 올해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인천시 서구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예산액을 2009년 3억2천만 원에서 2010년 5억 8천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의 신청은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행복e음을 통하여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확인, 1차적으로 대상여부를 가리게 되고 가구원 수가 다르거나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추가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적인 대상자 판정은 서구청 복지서비스과에서 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득수준을 토대로 부여된 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재활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교육과학기술부의 치료지원서비스와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자세한 문의는 각 동 주민자치센터나 서구청 복지서비스과(560-431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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