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 (2009.11.01부터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등은 소득기준 관계없이 신청가능) 이고, 본인부담금액은 9만2천원(전국가구 40%이하는 4만6천원)이다.
지원서비스는 출산 후 12일간 도우미가 파견 되어 산모식사,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제공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출산 전 60일, 출산 후 20일 이내이며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또한 서구보건소에서는 서구 관내 임산부에게 철분제 제공 및 출산용품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 각종 교육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니, 보건소에 임신 등록을 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길 바라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560-5055,☏560-505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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