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식품운반업의 효율적 관리와 식품운반차량의 위생적인 공급체계를 확립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마련한 것으로서, 주요지도․점검사항은 ▲무신고 식품운반업 영업여부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 설치 및 정상가동여부 ▲적재고의 식품 등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온도 유지 및 온도 측정 계기 적정 설치여부 ▲방충․방서시설 설치여부 ▲원료보관 적정여부 ▲취급실 바닥의 청결 여부 ▲취급실내 배수 및 배수로 덮개 사용여부 등이다.
또한 서구는 종업원의 개인위생 준수여부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병행해 점검하고, 위반 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및 위생 점검강화로 식품위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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