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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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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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말까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인천 동구는 동물보호 및 유기동물 방지를 위해 오는 3월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

등록대상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애완용)으로 기르는 3개월 령 이상의 개이며,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칩을 동물에 장착하면 국가가 관리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등록․관리된다.

마이크로칩 등록비용은 마리당 16,000원으로 2010년 말까지 등록하면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오는 6월말까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방법은 동물과 함께 신분증 및 동물사진을 지참하여 아래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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