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지난 1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 차량은 전년 2100건에서 3487건으로 66% 증가했고, 납부세액은 5억8천만 원에서 8억1천만 원으로 38%가 늘었다.
이같은 결과는 연간 자동차세를 연초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어 최근 어려운 경기여건이 반영된 것으로, 납부 편의를 위해 인터넷뱅킹과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납부 방법을 다양화한 양평군의 꾸준한 홍보도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가 1월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납세자에게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고납부는 1월, 3월, 6월, 9월 총 4차례에 걸쳐 이뤄지며, 3월에 신청하면 연세액의 7.5%(9개월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에게는 세부담을 줄이는 기회가 되고,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와 체납 방지 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며 “3월 31일 납기일이 지나기 전에 전화 한 통화로 절세혜택을 챙기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http://www.w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납부하거나, 군청 세무과로 직접 방문 또는 전화(☎ 770-2194)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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