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명제는 복지혜택을 신청한 민원인에게 담당공무원의 직통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을 전달하는 것이다.
명함을 받은 민원인은 본인의 민원에 대한 담당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민원이 진행되는 동안 언제든 궁금한 사항은 전화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제까지는 민원인이 관공서 업무담당자와 연결되기까지 많게는 서너번씩 전화를 돌려받거나, 이부서 저부서 찾아다니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일반인들의 불편함은 물론하고 복지민원의 대다수인 이른바 사회적 약자인 노인, 장애인, 모부자가구 등의 어려움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구는 이번 복지민원 담당공무원 실명제가 그 동안의 답답하고 혼란스러웠던 불편함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번 실명제를 통해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행복e음시스템 가동에 따른 신규사업의 신뢰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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