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금까지 월 10만원 씩 양육수당을 지급했으나 여아선호 현상을 줄이고 남아의 국외입양을 막기 위해 10만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시는 또 오는 7월부터 입양아동 전체에 상해에 따른 후유장애, 입원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상해보험(1인당 3만5천원 내외)도 가입해 준다.
현재 시는 입양아동에 대해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입양아동의 경우 월 55만원 상당의 양육보조금과 연 250만원 한도 내의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888-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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