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확대를 위해 본예산에 5억원을 편성하여 융자규모를 전년도 46억에서 50억으로 4억원을 증액하여 지원하며, 융자신청 최소금액도 전년도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매출규모가 적은 소기업에도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융자대상은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서구에 소재한 업체로서 제조업(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으로 공장 등록된 업체)뿐만 아니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시내버스 운송업, 택시운송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최소 1000만원에서 최고 2억원으로 매출액의 1/3범위내에서 차등 지원되고 융자기간은 3년으로 1년 거치 2년간 4회 균등분할상환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은 50억원 범위내에서 기업과 구 협약은행(기업,국민,신한.한국씨티,농협중앙회)간에 맺은 대출금리 가운데 연리 3%의 이자를 구에서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융자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최근 결산년도재무재표(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심사기준에 적합한 서류(타 기관 등록증 또는 인증서)등을 구비해 10일부터 서구 지역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 지역경제과(☏560-4442)로 문의하거나 서구청 홈페이지(www.seo.incheon.kr) 고시/공고란 또는 새소식을 참조하면 되고 신청서식도 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새소식에서 다운로드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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