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건설(주)로부터○○○○제강공장 건설에 납품되는 철구조물을 수주받아 제작하는 업체인 (주)○○산업 등 4개 업체가 과적 운반 한다는 사실을 알고 화물차량을 미행하여 철구조물을 사진촬영하면서 위법사항을 마치 보도할 것처럼 협박하여 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부 경찰서는 토착비리 특별단속 첩보 수집 활동 중 사이비 기자 금품갈취 첩보입수 및 피해사실 확인 후 김○○의 컴퓨터에서 관련업체 명단을 확보했다.
관련업체 명단으로 추가 피해자 확보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김○○씨는 구속수사 하고, 채○○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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