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지 처분의무 부과를 위한 청문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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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농지 처분의무 부과를 위한 청문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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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명 84필지 164,600㎡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통지

^^^▲ 원주시 농지 처분의무 부과를 위한 청문통지
ⓒ 뉴스타운 김종선^^^
원주시에서는 2010년도 농지처분의무 부과를 위해 67명 84필지 164,600㎡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통지를 하였다.

지난 1996년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데는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소유한 농지에 대하여는 매년 11월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취득목적대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농지의 처분의무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농지의 처분의무를 부과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고자 오는 2월11일 까지 청문에 응하던가 아니면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였다.

정당한 사유(부상으로 3개월이상 병원치료.3개월 이상 해외체류. 공직선거당선. 군입대.구치소,교도소 수용등)에 해당할 경우 농지의 처분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농지의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금년 9월부터 다시 조사하여 자경을 한 것이 확인되면 농지처분명령을 유예하고 자경을 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일정기간을 주어 농지의 처분명령 하며 명령기간내에 처분하지 않았을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있다.

일단 농지이용 실태조사에서 처분대상농지로 조사될 경우 농지의 소유자는 재산상 불이익 처분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경작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자기의 농업경영에 직접 이용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농지의 처분의무가 부과되기 전 농지은행(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할 경우는 농지이용 실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이 어려울 경우 농지은행을 적극 이용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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