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는 무허가, 무신고 제조행위, 원재료 등 사용원료의 적정여부, 표시광고 위반행위와 기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2개반 6명의 단속반을 가동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특히 다류식품, 추출가공식품, 한과류, 식용유 셋트, 조미료 셋트 등 명절 선물용과 제수용품에 많이 사용되는 제품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이번에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소와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것이라고 말하며 업소 관계자들의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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