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법질서 확립을 위한 토착비리와 권력형 비리 근절을 위해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해양사업관련 공금횡령 및 금품수수행위 ▲해양․수산분야 공사관련 수주 등 비자금 조성행위 ▲지방선거 및 수협 조합장 선거 관련 선거홍보 등 위반 단속 등에 대해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24시간 범죄신고 접수창구(해양긴급신고번호 122) 운영으로 공직자금 비리 및 부정부패 척결로 공직사회 신뢰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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