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비, 직업훈련비), 주택자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기존 10개 항목에 올해부터 장기주식형저축이 추가로 제공된다.
연말정산 시기는 지난해부터 '1월 급여 지급시'에서 '2월 급여 지급시'로 1개월 늦춰졌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2월말에서 3월10일까지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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