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으로 2층 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PC방, 찜질방 등의 업종이 해당된다.
업종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영업주 및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업개시전 혹은 영업개시 후 3개월이내 소방관서로부터 2시간이상의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포항 남부소방서는 연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매분기 말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관계인 스스로 다중이용업소 화재의 위험성을 느끼고 화재예방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화재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소방서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 구조의 복잡성, 가연성 내장재 사용 등으로 화재시 인명피해의 우려가 크다며 스스로가 소방안전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최소한의 안전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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