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민원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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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민원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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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능 민원 1,800종으로 확대, 안방민원시대

인터넷 시대의 끝은 어디인가?

이제 민원때문에 불편을 감소하면서 광공서를 찾지 않아도 될 시대가 접어들게됐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2월 신청민원 300종, 발급민원 500종을 온라인화하여 정부 민원포털을 통해 개통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가능한 민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개인과 가정에서 주로 발생하는 민원 중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열람·발급 등 주민등록과 관련된 대부분의 민원은 물론, 전입신고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또 부동산과 관련 있는 토지(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초본 등 80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금‧재정과 관련해서도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 납세 증명 등 199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 할 수 있다. 그 밖에, 장애인 등록 및 각종 지원 신청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301종의 민원도 인터넷으로 신청·처리할 수 있어 사회적 소외계층의 행정부담을 감소시켜 나가고 있다.

인터넷 민원을 이용하면 시간, 교통비 절약 이외에도,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들어가는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초본을 방문해서 발급받을 시에는 350원이 필요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경우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이 밖에도 정부민원포털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초본, 출입국 사실 증명 등 23종의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무료는 아니지만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감액해 주는 민원도 많으니 가급적 인터넷을 신청하여 민원서류를 발급한다면 유용할 것이다.

보안 및 개인정보에 대해 살펴보면, 정부민원포털에서 민원신청시 입력되는 개인정보는 모두 암호화되어 누출우려가 없고, 인터넷으로 발급된 모든 서류는 복사방지 장치, 발급문서 진위확인기능(열람코드 및 진위확인 바코드)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에 익숙치않은 사용자라면 정부민원포털 홈페이지에서 ‘초보자 따라하기’, ‘이용안내’ 등을 참고한다면 어렵지 않게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부터는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이용해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간, 비용을 절약하고, 생활 속 환경보호에도 앞장서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구리시민들도 인터넷민원서비스를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정부민원포털 : www.minwon.go.kr, www.egov.go.kr, www.g4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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