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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시청^^^ | ||
지방소비세는 새로운 조세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액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시민들에게는 조세 추가부담이 없이 현행과 동일하며, 부과·징수도 현행과 같아 납세불편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최근 지속적인 하락추세에 있는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앞으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의 소비과세 비중도 확대돼 지방세입의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10%를 부과․징수하던 소득할 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종업원할 사업소세도 지방소득세로 단순히 명칭만 변경되며 세액과 납기 등 과세체계도 현행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는 광주지역 시민과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기업유치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조세정책 수단을 확보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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