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치제 실시 처음으로 지방소비세 도입
스크롤 이동 상태바
광주시, 자치제 실시 처음으로 지방소비세 도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 추가 세액부담 없이 784억원 징수 예상

^^^▲ 광주 시청^^^
광주시의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난 10여년간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숙원과제로 이번에 광주시 도입해 784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소비세는 새로운 조세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액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시민들에게는 조세 추가부담이 없이 현행과 동일하며, 부과·징수도 현행과 같아 납세불편도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최근 지속적인 하락추세에 있는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앞으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의 소비과세 비중도 확대돼 지방세입의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10%를 부과․징수하던 소득할 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종업원할 사업소세도 지방소득세로 단순히 명칭만 변경되며 세액과 납기 등 과세체계도 현행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는 광주지역 시민과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제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기업유치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조세정책 수단을 확보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