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세종시에는 현수막, 세로형간판, 입간판, 애드벌룬, 전단, 벽보 등이 전면 금지되며, 설치가 허용된 광고물의 수량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개 업소당 1개로 제한된다.
건설청은 건축물 본래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광고물의 재료도 건축외장재를 고려하여 건축물 이미지와 조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광고물의 바탕색의 범위도 채도 6미만으로, 문자색의 범위도 채도 10미만으로 제작하도록 했다.
광고물 등의 유형별 표시제한 내용을 보면, 가로형 간판은 건물의 2층이하(상업지역은 4층이하)에 1개만 설치하도록 했고, 돌출간판은 지하층 및 3층부터 7층까지(상업지역은 5층부터 10층까지) 설치토록 했으며, 그 외에는 업소를 통합한 연립형 지주이용간판을 이용토록 했다.
또, 옥상간판도 병원, 관광호텔 및 건물명에 한하여 설치토록 했으며, 창문이용광고물은 1층에 입주한 업소에 한하여 표시하도록 했다.
건설청은 앞으로 본 고시내용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 인허가 시부터 옥외광고물을 계획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도시형성 초기부터 철저하게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청은 기존의 신도시들이 광고물 관리에 실패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는 사례를 거울삼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우선 옥외광고물부터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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