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의 장기, 강제기증법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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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의 장기, 강제기증법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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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의 장기는 강제기증으로 법제화되어야 마땅

 
   
     
 

희대의 살인마 정남규가 구치소에서 자살했다. 사형수로 복역 중이던 그는 비닐봉투로 만든 끈을 이용해 독방 안에서 목숨을 끊었다. 그가 자살을 선택한 이유로 추정되는 것은 최근 도마에 오르고 있는 사형제 존폐논란이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정남규는 제 2의 유영철로 불렸으며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방법으로 2004년부터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연쇄살인사건을 일으켰다. 그의 손에 의하여 13명 부녀자가 억울하게 희생되었다. 그는 “부자를 죽일 때는 희열을 느꼈다”고 말해 세간을 경악케 했는데 그의 손에 의해 죽은 희생자들 중에는 부자가 없었다.

법무부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자살을 기도한 수형자 422명 중 7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독방에서 지내던 수감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형폐지론자들은 ‘흉악한 살인범조차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목숨을 끊을 정도로 비인간적인 사형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반대로 어떤 이는 “죽는 순간까지 자신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며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흉악범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편한 길을 택한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분한 것이며,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사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자신의 죗 값 만큼 고통을 받아야 유사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2009.12.06.)

1. 사형은 신속히 집행되어야 하고

살인범에 의해 죽임을 당한 생명과 살인범의 생명의 가치는 1:1 이다. 죽은 생명은 되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절대의 가치를 갖는다. 살인범은 이런 절대가치를 훼손한 자로서 마땅히 1:1의 절대가치로 보상을 해야 한다. 그것이 사형집행이다. 연쇄살인범을 고이 모셔 놓고 법을 운운할 수는 없다.

세금의 경우 하루만 늦어도 연체료를 내야하고 연체된 액수와 기한에 따라 과태료까지 부과되고 있지 않는가.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인권이고 뭐고 따질 가치도 없는 막되 먹은 집단에 불과할 뿐이다. 1심에서 사형선고를 언도받고 대법원을 거쳐 사형이 확정되기까지에는 적어도 3년은 걸린다. 그만큼 살려두었으면 충분하다.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는 58명이며 1인당 연간 160만원의 국민 세금이 소요되며 그 액수는 9,280만원이다. 이를테면 자식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마들을 그 부모가 내는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있는 꼴이다.

사형집행이 되지 않는 원인은 해당 공무원들이 기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나 판사는 사형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형을 언도하지만 사형집행은 기피하고 있으며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역시 사형수들에 대한 사형집행은 기피하고 있다. 정부에서 기피하고 있는 사이에 사형수들의 죄질은 더욱 흉포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국민은 극심한 불안감에 떨고 있다.

2. 사형수의 장기는 강제기증 되어야 한다

통상 3년이 걸리는 재판과정에서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에 대한 집행은 신속해야 하고 사형수의 장기는 강제 기증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형수의 장기를 강제 기증하도록 법으로 제정하고 시행하면 두 가지의 장점이 발생한다. 먼저는 살인에 대한 경고적 의미이며 다음으로는 장기이식 대기자를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다.

집행을 당한 사형수의 시신은 인수자가 없어 국가재정으로 화장처리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화장처리 하는 대신 장기를 기증하게 되면 최대 15명을 살릴 수 있다. 특히 연쇄살인범의 장기는 건강해서 버릴 것이 없다. 안구로부터 시작해서 펄펄 뛰는 심장에 튼튼한 뼈까지 살만 빼고는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경고적 의미란, 살인을 하게 되면 뼈도 보전하지 못하고 해부된다는 경고이며 이를 법제화하게 되면 흉악한 살인행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인간은 인간다울 때에 인간의 존엄을 말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을 말할 수 있어야 인권을 따질 수 있다. 인간의 존엄을 살인이라는 무자비한 방법으로 훼손한 사형수에게서 인간의 존엄을 말할 수 있는가, 이에 더하여 인권을 거론할 수 있는가? 인간의 존엄을 망실한 자는 짐승에 불과할 뿐이며 짐승에게 인권을 적용할 수 없다. 살인마가 인두껍을 쓰고 있다고 해서 어찌 인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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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09-12-16 01:48:45
사형수 장기 기증 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득보다 실이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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