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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이하:강피연, 대표:김대형)는 강제 개종교육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11월 22일부터 강제개종교육이 자행되고 있는 안산의 S교회 등 전국 6개 교회와 서울 종로구 연지동의 ‘한기총’ 앞에서 인권을 학대하고 종교차별을 자행하는 강제적인 개종교육이 철회될 때까지 무기한 시위에 들어갔다.
현재 특정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개종교육을 자행하고 있는 교회는 안산의 S교회 등 전국적으로 수십 곳이 있고, 이러한 강제 개종교육을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목사가 안산 S교회의 A목사이다. A목사는 이러한 행위로 법의 처벌(대법원2006도5851, 감금방조 및 강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오히려 더 열을 올리고 있어 그 피해자는 늘어만 가고 있다.
강피연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소속 기구인 이단사이비대책위 소속 목사의 이름으로 행해 온 강제개종교육은 극악무도한 ‘인권유린’ 행태로, 인권탄압 및 종교탄압하는 강제적인 개종교육의 즉각적인 중지와 해당 목사들의 목사 자격회수 및 목회금지를 요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행태를 방조한 한기총의 책임있는 조치와 회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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