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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 ||
양평군에 따르면 이번 위생교육은 매년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실시하며, 식품위생법령 및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의 해설과 운용,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판매의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식품위생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는 식품위생법령 해설과 운용방안, 친절마인드 형성 그리고 식중독예방 및 식품안전관리에 대해 교육했다.
군 관계자는 “오는 23일 용문역까지 개통되는 수도권 전철화시대를 맞이해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진음식문화의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번 찾은 손님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철저한 위생관리는 물론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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