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제작된 50~260cc 차량 중 검사 대상
교통약자 이동 불편 고려해 현장 검사 편의 제공

옹진군이 영흥면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의 검사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장검사를 진행한다.
군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영흥면사무소에서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실시한다.
영흥면은 연육도로가 연결돼 있어 원칙적으로 출장검사 대상 지역은 아니지만,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옹진군이 별도로 요청하면서 이번 검사가 마련됐다.
검사는 7일 오후 1시부터 3시 30분까지, 8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2018년 이후 제작·신고된 50cc 이상 260cc 이하 중·소형 이륜자동차 가운데 2026년 정기검사 기간이 도래한 차량이다.
검사를 받으려는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신분증을 준비하고 검사 수수료 3만 원을 지참해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정기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대상 차량 소유자의 검사가 요구된다.
김원식 민원지적과장은 “군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군민 입장에서 민원행정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차량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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