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지난 22일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다목적 공연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바로 알기’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에 따라 위탁·용역 등 시 사업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섭 요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직원들이 제도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교육을 구성했다.
교육은 개정법에 대한 이해와 현장 대응 방안을 다루는 2부 과정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정정임 노무사가 개정법의 핵심 내용과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 전반을 설명했다. 2부에서는 교섭 대응 절차와 실무상 유의 사항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특히 위탁·용역 등 행정 현장과 밀접한 사례를 중심으로 개정법의 적용 기준을 실제 업무와 연계해 설명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변화된 교섭 환경을 이해하고 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개정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실제 교섭 상황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실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일자리지원과 내 노사교섭대응TF팀을 구성해 대응계획 수립과 매뉴얼 배포 등 교섭 대응 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TF팀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내실화하고 담당자 교육을 정례화해 현장 실무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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