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수칙 안내 강화…인근 항만 보안구역 드론 촬영 주의

부산시설공단이 부산 북항친수공원에 무태상어가 나타난 이후 방문객이 늘자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18일 북항친수공원에서 몸길이 약 3~4m의 무태상어가 목격되면서 이를 직접 보기 위한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공단은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해 직원 등으로 구성된 안전요원을 현장에 배치했다.
안전요원들은 방문객이 특정 장소에 집중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공원 내 방송을 통해 안전수칙 준수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상어를 관찰하거나 촬영하기 위해 공원을 찾는 시민들은 현장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특히 상어를 촬영하기 위해 드론을 이용하려는 방문객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북항친수공원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주변 부산항에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항만 보안구역이 위치하고 있다. 드론을 비행할 경우 인근 항만 보안구역이 촬영이나 비행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부산항은 국제항해선박과 주요 항만시설이 운영되는 ‘가’급 국가보안시설이다. 국제여객터미널과 자성대부두 등 외항선 접·이안과 화물 선적·하역, 여객 승·하선이 이뤄지는 곳은 보안구역에 포함된다.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이나 항만시설·선박에 대한 무단 촬영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산항만공사도 드론 비행 관련 규정을 알리기 위해 촬영이 제한되는 보안구역 인근 20개 구간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북항친수공원을 비롯한 시민 이용공간에서 드론을 띄우더라도 주변 보안시설이 촬영되지 않도록 비행 범위와 촬영 방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어 촬영을 목적으로 드론을 운용할 때도 같은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시설공단은 북항친수공원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한 만큼 현장 안전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방문객도 상어 관찰과 촬영 과정에서 안전요원의 안내와 공원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드론을 이용할 경우에는 항만 보안구역과 관련된 비행·촬영 제한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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