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부산항 20곳 드론 비행 주의…무단 촬영 처벌 가능
스크롤 이동 상태바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20곳 드론 비행 주의…무단 촬영 처벌 가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항 친수공원·힐링야영장·국제여객터미널 인근 등 안내 현수막 설치
‘가’급 국가보안시설 부산항…시민 이용공간에서도 보안구역 포함 여부 확인 필요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야외주차장에 국가보안시설 내 드론 침입과 무단 촬영을 금지하는 안내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사진 제공/부산항만공사)

부산항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드론을 사용할 때 보안구역 침범 여부를 각별히 확인해야 한다. 부산항은 ‘가’급 국가보안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이나 항만시설·선박 무단 촬영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무단 드론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부산항 내 20개 구간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용자 대상 홍보를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북항 친수공원과 부산항힐링야영장,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 항만시설 주변에서 드론 촬영과 레저활동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시민 이용공간과 국가보안시설이 가까이 있는 부산항의 특성상 드론을 띄우기 전에 비행과 촬영 가능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부산항만공사는 규정을 알지 못한 채 드론이 보안구역으로 진입하거나 촬영하는 상황을 사전에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산항 보안구역에는 국제여객터미널과 자성대부두 등 외항선이 접안하거나 출항하고 화물을 선적·하역하는 시설이 포함된다. 여객이 선박에 타고 내리는 장소 역시 보안 관리가 필요한 공간이다. 항만 보안구역은 국가보안시설의 안전과 항만 운영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과 촬영 등이 제한되는 구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시민과 관광객이 관련 규정을 현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이 제한되는 보안구역 인근 20개 구간에 현수막을 설치했다. 특히 친수공원처럼 시민에게 개방된 장소에서 드론을 띄우더라도 비행경로나 카메라 촬영 범위에 보안구역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본인 상황과 비교해보면 부산항 주변에서 개인 드론으로 풍경을 촬영하려는 경우 현재 위치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비행범위와 카메라에 담기는 구역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안내 강화는 부산항을 시민 친화적인 여가공간으로 활용하면서 국가보안시설에 필요한 보안 수준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부산항만공사는 항만시설을 찾는 이용객이 드론 관련 규정을 미리 확인하도록 안내해 무단 비행과 촬영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시민 이용시설과 항만 보안구역이 인접한 곳에서는 현장에 설치된 안내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부산항을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친수공간으로서 활성화시키는 한편, 국가보안시설로서 안전하게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라며 이용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부산항만공사는 북항 친수공원과 부산항힐링야영장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공간을 중심으로 무단 드론 비행 예방 안내를 이어간다. 부산항 주변에서 드론을 이용하려는 시민과 관광객은 보안구역의 비행·촬영 제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