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말·징계 대상자 출장 제한 등 관리 기준 구체화
위법 출장 조치와 직원 보호 규정 신설해 책임성 강화

서해구의회가 공무국외출장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출장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인천시 서해구의회 공정숙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가정1~3동, 신현원창동)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한 ‘서해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 과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출장 전후 관리 기준을 구체화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에는 심사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의무를 비롯해 의원의 임기 만료 전 출장 제한 요건 구체화, 징계·환수 조치를 받은 대상자의 최대 2년간 출장 제한 등이 포함됐다.
출장보고서 심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의회 직원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이에 따른 불이익 금지 규정도 신설했다.
공정숙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규칙 개정이 공무국외출장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출장 운영의 내실을 높이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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