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동훈이 의혹 제기했다면, 한동훈을 불러라… 증인 없는 김승원 청문회, 무엇을 검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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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동훈이 의혹 제기했다면, 한동훈을 불러라… 증인 없는 김승원 청문회, 무엇을 검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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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증인 44명·참고인 4명” 요구…민주당은 증인 채택 난색
제넨셀 의혹 핵심 인물 직접 불러 진실 가려야
이미애 뉴스타운 보도국 국장
이미애 뉴스타운 보도국 국장

[뉴스타운/이미애 보도국 국장]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인 없는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을 검증하겠다며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의 명단을 민주당에 전달했지만,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해명을 받아 적는 요식행위가 아니다. 공직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제기된 의혹에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지를 국민 앞에서 따져 묻는 공개 검증의 장이다. 그런데 의혹을 확인할 증인도 없이 후보자의 말만 듣겠다면 그것을 과연 청문회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부당한 청탁이나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놓여 있다. 한동훈 의원은 관련 인물들의 관계와 당시 수사 과정 등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를 향한 의혹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과거 수사를 통해 결론이 난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그렇다면 핵심 관계자들을 청문회장에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의혹이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면 공개 검증을 통해 바로잡으면 되고,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면 관계자들의 증언과 자료를 토대로 실체를 규명하면 된다. 어느 쪽이든 증인을 막는 것보다 부르는 것이 국민의 의문을 해소하는 가장 빠르고 정당한 방법이다.

민주당이 당시 수사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김승원 의원을 겨냥해 이뤄진 정치적 수사라고 주장한다면 한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해 직접 따져 물으면 된다. 한 의원 역시 자신이 공개적으로 제기한 의혹의 근거와 판단을 청문회장에서 설명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와 브로커로 지목된 양수진 씨,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었던 김강립 전 처장까지 출석시킨다면 임상시험 승인 과정과 관련자들의 역할, 청탁 여부를 보다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최소한 이 네 사람의 증언은 들어야 누가 무엇을 근거로 주장하는지, 서로의 설명이 어디에서 엇갈리는지 국민도 판단할 수 있다.

김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에 떳떳하다면 증인 출석과 공개 검증을 부담스러워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의혹을 조목조목 해소하는 것이 후보자에게도 가장 확실한 소명 기회다. 반대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증인 채택을 차단한 채 후보자의 해명만으로 청문회를 마무리하려 한다면 의혹은 사라지지 않는다. 검증을 피한다는 인상과 함께 또 다른 불신만 키우게 된다. 청문회에서 중요한 것은 후보자에게 유리한 결론도, 야당에 유리한 장면도 아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실과 근거를 남기는 일이다.

국민은 여야의 고성과 정쟁을 보려고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다.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해명은 타당한지,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을 책임질 도덕성과 판단력을 갖췄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증인을 부르고 질문하며 증언과 자료를 대조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청문회의 기본이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질의와 답변만 주고받는다면 국회 스스로 인사청문제도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는 셈이다.

양수진, 강세찬, 김강립, 한동훈. 최소한 이 네 명의 핵심 관계자만큼은 청문회장에 세워야 한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도, 해명해야 할 사람도 같은 자리에서 국민의 질문에 답하도록 해야 한다. 증인 없는 청문회는 검증 없는 청문회이며, 검증 없는 청문회는 결국 국민을 배제한 정치적 통과의례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핵심 증인 채택에 응해야 한다. 국민 앞에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 그것이 인사청문회의 본래 목적이자 국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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