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발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11월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토지소유자 및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접수받게 되며, 시는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과 지가균형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12월 30일까지 이의신청처리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아울러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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