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이동걸)는 지난 20일 제13차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이 발견된 SK글로벌(주)와 관련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해 이 같은 제재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감리는 검찰이 기소한 2001회계연도의 분식사항뿐만 아니라 1999 및 2000회계연도를 포함하였고, 계열회사와의 CP거래를 가장해 가공예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추가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사법처리와는 별개로 이들 회사 및 임원과 외부감사인에 대해 임원해임권고 1명(단, 의결일 현재 사임이 확정된 경우 해임권고 상당), 임원해임권고상당 3명(전 대표이사, 전 담당이사) 등의 행정상 제재조치를 부과했다.
또 SK글로벌(주)에 대해서는 3년간 감사인을 지정, 관리감독하고, 1년동안 유가증권발행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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