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미신청 72가구 확인해 환급 신청 안내문 발송
누리집·블로그 등 활용해 세제혜택 홍보도 강화
남양주시가 출산·양육 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자를 전수조사해 혜택을 받지 못한 72가구를 찾아냈다.
남양주시는 감면 요건을 충족했지만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72가구에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확인된 환급 대상액은 총 2억2천만원 규모다.
취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감면 혜택 역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감면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취득세 과세자료를 전수조사하고 출산·양육 가구의 감면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72가구를 환급 대상으로 최종 확인했다.
환급 안내와 함께 사전 홍보도 강화한다. 시는 공식 블로그와 누리집 배너 등을 통해 출산·양육 가구의 취득세 감면 대상과 요건을 알리고, 주택 거래와 등기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무사협회와 공인중개사협회에도 홍보 협조를 요청했다.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은 세제혜택이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감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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