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취득·처분과 관리계획 등 주요 사항 심의
2년간 활동하며 구 소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지원

제물포구가 법률과 세무, 부동산 등 각 분야 전문가를 공유재산 관리에 참여시키며 재산 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인천 제물포구는 지난 12일 ‘제물포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위원 6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인천시 제물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026년 8월 12일부터 2028년 8월 11일까지 2년이다. 위원들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비롯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변경, 재산의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등에 대해 심의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제물포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공유재산 관리에 반영해 주요 재산의 활용과 처분 과정에서 전문성을 높이고, 구 소유 재산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지방재정 확충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물포구 공유재산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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