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측량기기·사무실 등 등록기준 집중 확인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조치·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인천시가 부실 측량을 예방하고 건전한 측량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 내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에 나선다.
인천시는 오는 8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시에 등록된 측량업체 103곳을 대상으로 ‘2026년 측량업체 등록기준 등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일반측량업 55개, 공공측량업 35개, 지적측량업 11개, 성능검사대행업 2개 업체다.
시는 먼저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진행한 뒤 부적정 항목이 확인된 업체와 연차별 현장점검 대상 업체를 중심으로 2차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확인 사항은 기술인력의 상시 근무 여부와 중복 취업 여부,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이행 여부, 사무실 등 등록기준 충족 여부다. 사무소 소재지나 등록사항이 변경됐을 때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살핀다.
인천시는 최근 3년간 291개 측량업체를 점검해 17개 업체에서 22건의 부적정 사항을 확인했다. 사무소 이전 미신고와 기술인력 신고 지연·미신고 등이 주요 위반 사례로 나타난 만큼 올해 점검에서도 반복적인 위반 사항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등록기준 미달이나 변경신고 미이행 등 중대한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서정하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측량업체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측량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 사항도 지속 관리해 측량업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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