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사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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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사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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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와 농업법인 관계자 200명 참여해 준수사항 교육
노동관계 법령부터 근로계약·임금·인권보호까지 안내
오는 9월 2027년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 접수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가 대상 사전 설명회 개최/사진 김해시 제공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가 대상 사전 설명회 개최/사진 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과 합법적인 고용문화 정착을 위해 참여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노동관계 법령과 근로계약, 임금 지급과 인권 보호 등 고용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미리 안내하고 오는 9월 농가와 농업법인의 참여 신청을 받아 내년도 사업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해시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가 대상 사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첫날에는 김해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대회의실에서, 이튿날에는 한림면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각각 진행됐다.

설명회에는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농가주와 농업법인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해시 계절근로 업무 담당자와 농협중앙회 공인노무사가 제도 운영과 적법한 노무관리 방법을 중심으로 교육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농업 분야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 2027년 프로그램 운영계획과 참여 신청 방법, 근로자 배정 절차 등이다. 외국인 근로자와 체결해야 하는 근로계약과 임금 지급기준, 허가받은 근로장소 준수, 인권 보호 등 농가가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와 농가별 인력 수요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오는 9월 농가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은 뒤 고용 여건과 숙소, 근로조건 등을 검토해 근로자를 배정할 방침이다.

박은숙 김해시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농가주가 노동관계 법령과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농가와 계절근로자가 상생하는 건전한 고용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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