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래동화·그림책·단편영화 활용…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이해 지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학부모 등 성인 교육 병행…지역사회 보호문화 확산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산시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타인의 권리까지 존중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전문 강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신청 기관을 직접 방문해 연령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아동의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비롯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침해 사례와 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아동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경찰관과 소방관 등 아동 보호 역할을 담당하는 성인도 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안산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안산시는 12일 아동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아동 권리 인식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업은 일방적인 설명보다 교육 대상자가 직접 참여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에게는 전래동화와 그림책을 활용해 권리의 개념을 쉽고 자연스럽게 전달한다.
청소년 교육에서는 아동권리영화제 단편 수상작을 함께 감상한 뒤 작품 속 상황과 등장인물의 권리를 주제로 토론한다. 연령에 따라 교육 자료와 진행 방식을 달리해 아동·청소년이 권리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일상생활의 문제로 이해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에서는 아동의 4대 기본권인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살펴보고 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권리 침해 사례와 대처 방법도 안내한다. 자신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로의 의견과 선택을 존중하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내용도 다룬다.
시는 아동과 자주 접촉하거나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병행한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교사, 학부모는 물론 경찰관과 소방관까지 참여 대상을 넓혀 지역사회 전반의 아동권리 감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하다”며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통해 아동의 목소리가 존중받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자메모ㅣ이번 교육은 아동에게 권리를 설명하는 데 머물지 않고 교사·학부모·복지시설 종사자와 경찰·소방관까지 참여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육이 일회성 방문으로 끝나지 않고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실천된다면 안산시의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한층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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