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009년도 감사위원회 자치감사계획에 의거 2009년 7월 13일 부터 7월 24일까지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상하수도관리본부의 감사결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관련법규 및 규정 등에 부합되지 않게 업무를 처리한 총 60건에 대해서 시정 및 주의, 권고 등 행정상 조치를 함과 아울러 상ㆍ하수도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설계서 검토 및 준공검사를 소홀하여 감액 등 설계변경 없이 공사비를 과다하게 집행하거나 설계에 반영한 총 23건의 10억8,513만원을 회수 또는 감액토록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지하수개발 이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치 않고 반환하는 등 민원업무를 부 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과 하수처리시설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거나, 특정단체에서 직접 제작하지 않는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는 등 업무를 부 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6명에 대해서는 “경징계(1명)” 또는 “훈계(5명)”토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상수도 육상관로 및 배수지 시설공사 시 도로 노견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으로 설계함으로서 폐콘크리트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한 모범적 우수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표창을 적극 추천하였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상하수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 BTL 사업은 투자사업 물량에 따라 향후 임대료 규모가 결정되는 사항임을 감안할 때 실제 필요한 하수관거 수량을 확정한 후 동일한 조건에서 적격성을 판단하고 사업비용을 산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 져야 함은 물론, 상하수도본부 등 5개 기관 또는 부서(상하수도본부,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 환경자원연구원, 제주지방개발공사,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로 분산되어 있는 물산업(수자원) 관련조직을 기획, 연구, 집행의 틀에서 명확히 구분 조정할 필요성이 있디고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상ㆍ하수도 요금현실화 문제 및 지방채 상환, BTL 사업 임대료 등 채무액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한 상ㆍ하수도 경영합리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도록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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