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운영·폐기물 관리 등 환경법 준수 여부 확인
환경교육과 기술지원 병행…위반사업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연수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환경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25일과 26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분기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돼 지도·점검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장의 환경오염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에는 연수구 민간환경감시단 소속 주민들과 함께 3개 점검반이 투입됐다. 점검반은 무허가 또는 미신고 시설 설치 여부를 비롯해 대기·폐수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날림먼지 억제시설 관리 실태, 폐기물 등 오염물질의 보관·처리 상태, 환경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 관련 법령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기술지원도 함께 실시해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연수구는 이번 점검 결과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주민과 함께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도·점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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