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자치법규 입법 실무교육 본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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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자치법규 입법 실무교육 본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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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 직원 대상 실무 중심 교육 진행 강화
우수 조례 사례·법제 심사 역량 강화 교육 병행
“전문적 의정활동 지원체계 구축” 강조 눈길
자치법규 입법 실무교육 실시/사진 김해시의회제공
자치법규 입법 실무교육 실시/사진 김해시의회제공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강화된 지방의회의 역할에 발맞춰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입법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실무 중심 자치법규 교육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13일 의회 1층 특별위원회실에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법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의 입법 기능 확대에 대응해 직원들의 입법 지원과 법제 심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최춘규 강사가 맡아 자치법규 입안 이론과 실무를 중심으로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또 타 지자체 우수 조례 사례와 주요 쟁점 사항을 함께 살펴보며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 입안 방향에 대한 교육도 병행됐다.

김해시의회는 이번 교육이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과 의정 지원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선미 국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된 만큼 이를 지원하는 직원들의 전문 역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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