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주지역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조건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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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주지역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조건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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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의 검토의견,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 제출

보건복지기족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로 정부에 제출한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문제와 관련하여 제주도내에 이의 설립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1일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요청에 대해 조건부로 수용하기로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토 의견을 10월 1일(목)에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화였다.

복지부는 제주지역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체계, 건강보험제도, 보건 산업적 측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였고,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하고 동북아 관광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의료분야에 대한 개방된 투자가 요구되며, 해외환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수용 방침을 정하였다고 전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그동안 지역적 여건으로 인하여 제주도민의 의료접근성 저하와 이로 인한 의료 관련 비용 상승 등 여러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미국식 보험제도의 각종 병폐를 받아들여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키로, 또한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환금지 등의 기존 전제조건, 그리고 법인 허가제 및 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절차, 병원급 이상 설립 허용, 보험회사 및 제약업체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및 지분참여 금지, 병원 운영 수익금 중 일정부분 공익적 목적 사용 방안 강구 등 조건을 부여하였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 차원에서 필수 공익의료 확충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강화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향후 제주도내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설립되면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고객 서비스(Amenity) 질 향상으로 인한 소비자 만족도 제고 등으로 제주도내의 전체적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되고, 의료업, 여행업, 숙박업 등을 함께 운영할 수 있어 의료와 관광, 의료와 휴양의 접목이 가능해져 제주도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 노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가족부 담당자는 “향후 입법화 과정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제주도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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