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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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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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통해 열람 가능
온라인·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의 접수
재조사·위원회 심의 거쳐 최종 확정
남양주시청 전경 / 남양주시

남양주시가 2026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시는 1월 1일 기준 개별지 20만7,979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4월 30일 공개하고,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된 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온라인 또는 시청 부동산관리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민원인과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접수된 토지는 비교표준지 적정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소유자는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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